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시
※ 질문 ※
온라인으로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시 신고해야 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넷퓨의 김대용입니다.
저희 넷퓨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셔어 감사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시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문의 주셨네요.
신고사항들은 총 4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신고
2. 통신판매업 : 신고
3.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 신고
4. 부가통신사업자신고 : 미신고
※ 통신판매업신고 :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아래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2004.1.20 대통령령 제18239호]의 관련 조항입니다.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현재 이니시스PG사 소스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니시스측과 계약을 하시면 코드값이 생성이 되며 코드값을 관리자에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