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퓨 솔루션/솔루션질문하기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시

아침한때비 2012. 3. 21. 18:33

 

※ 질문 ※

 

 

온라인으로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시 신고해야 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답변 ※

 

안녕하세요. 넷퓨의 김대용입니다.

저희 넷퓨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셔어 감사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시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문의 주셨네요.

신고사항들은 총 4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신고

2. 통신판매업 :  신고

3.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  신고

4. 부가통신사업자신고 :  미신고

 

 

※ 통신판매업신고 :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처 비치), 대표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일 경우)

2. 신고처
- 서울 : 구청 지역경제
- 지방 : 구청 경제과, 도청ㆍ군청 경제과

3. 비용 : 45,000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아래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일부개정2004.1.20 대통령령 제18239호]의 관련 조항입니다.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현재 이니시스PG사 소스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니시스측과 계약을 하시면 코드값이 생성이 되며 코드값을 관리자에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니시스PG사 자세히 보기

감사합니다.

 

넷퓨(http://www.netfu.co.kr)